문화재청이 21일 건설공사의 문화재 영향 검토 합리화 추진 등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변경해 관계전문가 1/2 이상 영향이 있다고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정했다.
또 동산과 부동산 구분없이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대상을 부동산문화재는 외관면적 또는 현상의 1/4 이상 디자인, 색채, 재질 및 재료 등 변경행위로 개정됐다.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기능자 충원 경우도 불명확한 사유 규정을 폐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 대학·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체화 됐다.
이외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 설계도서 전체에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전환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변경해 관계전문가 1/2 이상 영향이 있다고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정했다.
또 동산과 부동산 구분없이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대상을 부동산문화재는 외관면적 또는 현상의 1/4 이상 디자인, 색채, 재질 및 재료 등 변경행위로 개정됐다.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기능자 충원 경우도 불명확한 사유 규정을 폐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 대학·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체화 됐다.
이외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 설계도서 전체에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전환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