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강의등 온라인 교육업체의 고액 수강료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불법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온라인 사교육 업체의 고액수강료 징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학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평생교육법에는 수강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들에 대한 수강료 규제가 사실상 없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학원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오전 5시부터 밤 10시)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각종 불법·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시·도 자율로 정하되 1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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