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세부 보상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가입자들이 적지않다.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 비용이나 사고로 인한 폐차시 대체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경우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출고 2년 이내의 새차 사고시 수리비 외에 지급되는 시세하락 보상금 규정도 많은 운전자들이 알지 못 할 뿐만아니라 보상기준 또한 턱없이 낮아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

최근 정지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범퍼 등이 파손된 A(36) 씨의 경우 차량을 이틀간의 수리기간 동안 자비를 들여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나중에 렌트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보험 보상담당자는 차를 공장에 맡기라고만 하고 렌트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며 “나중에 따지듯 묻자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 렌트 이용의사가 없는 줄 알았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지난해 출고된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당한 B(39) 씨도 뒤늦게서야 시세하락 보상금 규정을 알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B 씨의 차량은 뒷부분 차체를 완전 절단하는 대규모 수리로 중고매매 시세가 200만 원이나 하락했지만 보험사들은 보상규정을 알리지 않아 B 씨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뻔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업무량 증가와 광범위한 보상 내용 등으로 일부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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