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총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동료 노조원들이 법원 관계자들에게 영장심사 방청을 요구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정부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전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경 대처 원칙을 집행하면서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이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7명을 기소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방경찰청은 19일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과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죽창 시위'를 엄벌하라고 지시한 이후 이뤄진 조치로 경찰은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이외에도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한 민노총 조합원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연행된 이들 가운데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32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를 통해 '죽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지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확인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대전지방법원도 개원 이래 단일 사안 중 최대 인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19일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지난 16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로 민노총 조합원 김 모(44) 씨 등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다.

대전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원활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오후 3시부터 시간대별로 3번에 걸쳐 나눠 실시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화물연대 변종배 조직국장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집회현장에서 늦게까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들의 진술조차 듣지 않고 인민재판 형식으로 지목한 조합원들만 구속 기소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실질적인 물증도 없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검찰과 경찰의 이번 조치를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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