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대만인 10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19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비롯해 네이트온이나 MSN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심지어 법무부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까지 각종 피싱 사기 등이 범람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김 모(31·여) 씨는 오랜만에 친구가 메신저에 접속한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친구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요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 알던 그 친구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
고민을 거듭하던 김 씨는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후,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친구는 현재 메신저에 접속 중이 아니었던 것.
이에 김 씨는 친구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네티즌에게 말을 건네자 갑자기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렸다.
이 모(43) 씨도 지난달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힌 가처분명령서를 받았다. 그 공문에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이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직접 연락, “요즘 법무부 공문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많으니 속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칫 피싱 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싱 사기범들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인 가운데 대만인 부부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유 모(25) 씨 등 대만인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24·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숙인을 속여 대포통장을 만든 뒤 달아난 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5만~6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홍 모(46·여) 씨 등 5명도 전자금융법 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정 모(61)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고 속인 뒤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대만인 중에는 부부가 현금전달책과 인출책을 각각 맡아 활동하는 등 대만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주된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며 “어떤 피싱이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꼭 관계기관이나 경찰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