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앞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50대 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검 앞에서 법원장과 지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온 몸에 뿌린 채 난동을 부린 전직 경찰관 이 모(55)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30 여 분간 분신 난동을 부리면서 “2001년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자신은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채혈 요구를 묵살한 경찰을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처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이 채혈요구를 묵살했다'며 단속경찰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7월을 살았으며 7년 동안 각종 절차를 밟아오다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뒤 이마저도 지난 3월 기각되자 분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검 앞에서 법원장과 지검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페트병에 담아온 시너를 온 몸에 뿌린 채 난동을 부린 전직 경찰관 이 모(55)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30 여 분간 분신 난동을 부리면서 “2001년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자신은 채혈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채혈 요구를 묵살한 경찰을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을 처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이 채혈요구를 묵살했다'며 단속경찰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7월을 살았으며 7년 동안 각종 절차를 밟아오다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뒤 이마저도 지난 3월 기각되자 분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