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재해나 인재 등 예기치 못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에 쓰일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재난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차입형태로 사용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 A자치구는 이미 적립한 재난기금의 대부분인 7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상태다.
올해 법정적립금은 2억 6000만 원이지만 미확보된 6000만 원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도 없다.
교부세 등 타 재원으로부터 기금 부족분에 대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억 원은 보통예금통장에 확보된 상태지만 금년 지출사업에 이미 배정됐다”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기금에 충당해 현재 재난기금은 법정적립금 필요수준을 초과한 상태여서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B자치구와 시도 올해 본예산에 재난기금 적립금을 반영했지만 시와 구금고 예치는 연말로 미뤄졌다.
관련법상 해당연도 적립금의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확보하면 족하므로 굳이 금고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C자치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립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연내로 이들 적립분에 대한 예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에 파행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계로 치닫는 지자체 재정난과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꼽고 있다.
목전(目前)의 경제위기로 인해 재난방재에 대한 예방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치구 기금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운영을 독려해야 할 시조차 ‘재정조기집행 부족자금 재난관리기금 활용방안 통보’ 공문을 통해 재난기금의 타 회계 활용을 권고하고 있어 파행적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기집행 대안을 제시하고 팔을 걷고 나선 지자체가 재정난에 떠밀려 재난에 대비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활용하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세수감소 등 거듭되는 악재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시와 자치구 금고에 예치된 묵은 돈을 생산성 있게 활용하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시의성 있는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마련된 재난기금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자연재해나 인재 등 예기치 못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에 쓰일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이하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재난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차입형태로 사용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 A자치구는 이미 적립한 재난기금의 대부분인 7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상태다.
올해 법정적립금은 2억 6000만 원이지만 미확보된 6000만 원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도 없다.
교부세 등 타 재원으로부터 기금 부족분에 대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억 원은 보통예금통장에 확보된 상태지만 금년 지출사업에 이미 배정됐다”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를 기금에 충당해 현재 재난기금은 법정적립금 필요수준을 초과한 상태여서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B자치구와 시도 올해 본예산에 재난기금 적립금을 반영했지만 시와 구금고 예치는 연말로 미뤄졌다.
관련법상 해당연도 적립금의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확보하면 족하므로 굳이 금고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C자치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립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연내로 이들 적립분에 대한 예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에 파행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한계로 치닫는 지자체 재정난과 재난예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꼽고 있다.
목전(目前)의 경제위기로 인해 재난방재에 대한 예방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치구 기금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운영을 독려해야 할 시조차 ‘재정조기집행 부족자금 재난관리기금 활용방안 통보’ 공문을 통해 재난기금의 타 회계 활용을 권고하고 있어 파행적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기집행 대안을 제시하고 팔을 걷고 나선 지자체가 재정난에 떠밀려 재난에 대비한 기금을 일반회계에 활용하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세수감소 등 거듭되는 악재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시와 자치구 금고에 예치된 묵은 돈을 생산성 있게 활용하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시의성 있는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마련된 재난기금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