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 면허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 행정 사무실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수 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그 성공률은 높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냈던 돈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만 실패 했을 경우 일부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 사무실 소비자 현혹, 성공시 웃 돈 요구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 모(35) 씨.
김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행정 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70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김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됐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마다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3500명 이상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의 말을 믿은 김 씨는 결국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김 씨는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자신만 믿으면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하고 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도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 사무실의 경우 면허구제 성공시 웃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 사무실을 통해 면허가 구제 됐을 경우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내는 식이다. 하지만 면허 구제가 실패했을 경우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김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행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말했다.
◆면허구제 성공률, 백전 백패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약 3년 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422건에 이르지만 면허가 구제되는 인용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성공률로 치면 1% 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191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는다.
지난 2004년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의 기간까지 따지만 그 성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 사무실를 통해 수 십만 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각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염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특히 일부 행정 사무실의 면허구제 행정심판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냈던 돈에서 웃돈을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지만 실패 했을 경우 일부 돈을 환불해 주는 규정은 없어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 사무실 소비자 현혹, 성공시 웃 돈 요구
지난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 모(35) 씨.
김 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행정 사무실을 찾아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70만 원을 들여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상담 당시 행정사는 김 씨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됐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로 해마다 전국에서 행정심판으로 3500명 이상이 면허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의 말을 믿은 김 씨는 결국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김 씨는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상담 당시 행정사는 마치 자신만 믿으면 면허가 구제될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행정심판이 실패하고 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도 속았다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 사무실의 경우 면허구제 성공시 웃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 사무실을 통해 면허가 구제 됐을 경우 최초 냈던 금액의 20~30%를 더 내는 식이다. 하지만 면허 구제가 실패했을 경우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는 규정은 없다.
김 씨는 “행정사와 상담 시 계약서에는 면허구제가 성공했을 경우 ‘최초 계약 당시 냈던 금액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행정사에게 실패하면 일부 환불은 되느냐고 물었지만 행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말했다.
◆면허구제 성공률, 백전 백패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약 3년 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422건에 이르지만 면허가 구제되는 인용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성공률로 치면 1% 조차 되지 않는 셈이다.
처지가 딱하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등의 이유로 110일 정지로 바뀌는 일부인용의 경우도 같은 기간동안 191건에 불과해 성공률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는다.
지난 2004년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의 기간까지 따지만 그 성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 사무실를 통해 수 십만 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각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 등이 염격해졌기 때문에 면허구제 등으로 행정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