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대 교수회와 학생들이 18일 불구속 기소된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청주시 산남동 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서원학원 범대위가 법인이사회의 김정기 총장 임명은 불법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재선언했다.

범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현재 기능이 마비된 이사회가 불법으로 총장을 임명했다”며 “이는 서원대 전체의 이익은 생각지 않고 개인의 공명심에 근거한 수락과 행동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비난하고 총장 임명에 강경대응 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계고기간에 이행해야 할 사안들을 부실하게 처리해 놓고 그것으로 계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한다”며 “박인목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서원학원과 구성원 전체를 모욕하고 학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원대 교수·학생 등 600여 명은 청주지법 주변에서 박 이사장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최완배 전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박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반 년을 넘기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만이 서원학원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