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18일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송 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경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아내 이 모(45) 씨의 목과 가슴,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 나선 아들 전 모(23) 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탐문수사와 예상 도주로 파악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사건 발생 5일 만에 강원도 모처에서 송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대전과 경북 영주 등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 씨는 지난 16년 전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이 씨는 지난 13일 "연락이 안 된다"며 찾아 나선 아들 전 모(23) 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탐문수사와 예상 도주로 파악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 사건 발생 5일 만에 강원도 모처에서 송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대전과 경북 영주 등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 씨는 지난 16년 전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