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자치단체 간 통합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국회로 보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래 하나였으며 같은 역사, 같은 생활권,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정구역만 나뉘어져 수십 년 동안 시민과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에게만 통합추진 권한이 부여돼 있어 주민의 진정한 통합의사가 무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노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초지방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범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출돼 있다"며 "특히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믿었으나 민생관련 법안의 우선처리 관계로 심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합관련 특별법안이 반드시 제정돼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가 가능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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