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모 법무사의 등기비용 과다청구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보 2009년 5월 4일자 5면, 6일자 5면 보도>대전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 입주자모임(이하 입주자 모임)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갖고, "쌍용예가 965가구에 대한 부동산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H 법무사가 부당하게 등기비용을 편취했다"며 15일 39명 공동명의로 대전 중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H 법무사는 입주민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의뢰한 소유권 보존·이전 등의 등기신청을 아무런 통보없이 2~6개월 가까이 지연시켜 법무사법 제26조와 법무사 규칙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에 대한 등기절차는 관련법 개정으로 신탁말소나 토지 소유권 이전의 절차가 필요없지만 H 법무사는 세대별로 토지소유권 이전 및 신탁말소에 대한 등록·교육세 4만 3200원, 증지대 10만 8000원, 검인 및 대행 2만 원, 보수 및 부가세 7만 7000원 등 모두 24만 820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주장이다.

입주자 모임은 "이주비근저당권말소 1건(필지 18필지)에 있어 등록 및 교육세 6만 4800원, 증지 3만 2000원, 보수 및 부가세 3만 3000원 등 모두 12만 9800원을 명시했지만 실제 처리된 필지는 모두 8필지로 10필지에 대한 등록 및 교육세, 증지 등 가구 당 6만여 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을 모두 20%로 일괄 적용했지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환급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법무사협회가 정한 약식의 영수증을 무시, 임의로 작성·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모임 관계자는 "900가구가 넘는 재건축 아파트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업무에 무지한 입주민들을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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