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 푸르미환경공원(청주권 광역소각장) 내 주민편의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강서1동 지역으로 제한해 논란이 예상됐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보 5월 13일자 4면>청주시의회는 15일 제28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청주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찬반 투표 끝에 13-9로 부결시켰다.

푸르미환경공원 주민편의시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김현기 의원이 16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당초 청주시 흥덕구 강서1동과 청원군 강내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감면지역을 강서1동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면지역을 강서1동으로 축소하는 수정안과 함께 강내면까지 포함하는 원안도 15-7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강서1동과 복대1동, 가경동을 모두 포함하는 조례안을 재발의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안도 장기적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편의시설의 사용료 감면지역을 간접 영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와 자치단체가 협의해 조례로 제정할 경우 그 외 지역도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감면과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와 자치단체가 협의한 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권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지원기금도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향후 주민지원기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청주시의회에서 강서1동 전역과 복대1동, 가경동 지역까지 사용료 감면지역으로 지정하면 소각장의 영향권이라는 것을 시의회 차원에서 인정해준 모습이 되고 이는 향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가경·복대1동 지역주민, 청주시간에 주민지원기금 지원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한편 푸르미환경공원 주민편의시설에는 실내수영장, 헬스·에어로빅장, 사우나 및 찜질방 시설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이의 운영 및 관리를 맡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4000원의 사용료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안을 마련해 청주시에 보고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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