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부과 오류 등 과·오납으로 더 걷어 들인 지방세가 6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과·오납으로 5300억 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53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는 153억 1400만 원, 충남도는 333억 7900만 원, 충북도는 1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착오로 더 걷었다.
또 올해 7월 현재까지도 대전시는 77억 2300만 원, 충남도는 112억 9300만 원, 충북도는 60억 4700만 원을 부과 오류 등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
이들 3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3년 202억 2700만 원에서 2004년 316억 5900만 원, 2005년 310억 6400원, 2006년 459억 1400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각 시·도는 과다하게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스스로 세액을 정정하거나 납세자의 불복 신청을 받아들여 대부분 돌려주고 있지만 올해 1∼7월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9억 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미환부 세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세금 환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