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대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 소방, 세무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실하고, 기업형 불법 안마시술소, 퇴폐 노래주점 등에서의 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관기관들이 보다 강도 높은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은 이원화된 구조로 단속과 관계자 처벌은 경찰이, 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어 단속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경찰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해 경찰서 간 합동단속과 교차단속 등을 통해 유흥업소와 모텔 등 5곳을 적발해 업주와 여종업원, 성매매 남성 등을 체포했지만 일부 업소들은 단속 후에도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과 처벌 사이의 생기는 한 달여간의 공백으로 '단속 따로 처벌 따로'인 성매매 관련 행정처리 절차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과 둔산 등 기업형 불법 안마시술소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의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 및 업소 내 인권유린 행위 단속 △각 구청 보건소의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각 관할 세무서의 탈세 추징 △소방서의 소방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 등의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는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환락가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종업원 13명 등 모두 15명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경찰)는 물론 소방관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했다.

지역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대형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에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기관은 없지만 관행상 묵인했던 관행을 이제 버려야 한다"며 "성매매 업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인권유린 상황을 인지해 유관기관들이 함께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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