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재적의원 수가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반 정족수도 150명에서 149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등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퇴할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정판결 이후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서 의원 등은 확정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결국 국회 재적의원 수가 3명 줄게 됐다.
국회 개원 후 1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적 숫자가 줄어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다른 사람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의원직 승계는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 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 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에 따라 국회 과반 정족수도 150명에서 149명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등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사퇴할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만 확정판결 이후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서 의원 등은 확정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결국 국회 재적의원 수가 3명 줄게 됐다.
국회 개원 후 1년여 만에 국회의원 재적 숫자가 줄어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때에는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다른 사람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경우 의원직 승계는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승계를 하려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기 전에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 1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아직 대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 후 사퇴서를 제출해 차기순번인 김진애 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