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최대 높이인 41층 쌍둥이 타워형 아파트로 건설되는 두산위브제니스가 인근 상인들의 비산먼지·소음 피해 주장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 사직시장 상인들은 14일 “지난 2006년부터 두산건설이 41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고객이 감소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한 달 평균 매출이 500만 원 정도였으나 두산건설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1달에 60만~70만 원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인들은 43개 점포가 3년여간 입은 손해부분 10억 원을 15일 두산건설 측에 보상할 것을 요청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과 함께 내주부터 격일제로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두산 측은 입주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난감한 입장이다.

그동안 상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는데 입주할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많이 했다”며 “40개 협력업체의 현장 사무실과 식당 등은 인근 상가를 활용하고, 부식재료 등은 시장에서 소화를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두산 측은 또 “입주민과 지역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직상가 내 사업 주체 소유 도로 2672.97㎡와 쉼터 2곳 등 모두 3996.2㎡의 공간을 개발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며 “상생방안을 위해 힘썼지만 상인들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 측은 매월 1회 인근 상가 등 시장 주변에 물청소와 시장 행사 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입주가 임박해지면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는 건설현장 북쪽에 인접한 미호아파트 110세대와 상가 40여 세대가 일조권을 이유로 두산 측에 소송을 제기해 24억 300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상인들과의 마찰은 처음 듣는 것”이라며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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