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김 모(29) 씨에 대해 정보통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인터넷에 아동포르노를 등록, 유포한 이 모(23) 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속한 560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회비 3만 3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회원들간에 게시, 모두 4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 등은 인터넷 모 웹 하드에 아동포르노 30여 편을 올린 뒤 불특정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또 인터넷에 아동포르노를 등록, 유포한 이 모(23) 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접속한 560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회비 3만 3000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회원들간에 게시, 모두 4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 등은 인터넷 모 웹 하드에 아동포르노 30여 편을 올린 뒤 불특정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