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가 경매로 나오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충무공 15대 종부(宗婦)가 사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장)은 14일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기고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충무공 15대 종부 A(53) 씨와 부동산업자 B(6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속칭 ‘지주작업’을 진행하던 A 씨와 B 씨는 지난 2005년 7월경 천안시 청당동 및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다 공동계약을 체결한 건설사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C(52) 씨에게 ‘투자금을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이미 10억여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C 씨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 등은 또 C 씨의 투자금을 감액 또는 변제하지 않기 위해 C 씨의 직장 앞에서 용역직원을 고용해 C 씨가 뇌물, 탈세, 사기 등에 연루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하는 1인시위 등을 지시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변조, 행사하는 등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종부 A 씨는 지난 3월 이번 사건과 별도의 개인 채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에 대해 경매를 당했으며 다행히 지난 4일 2차 경매에서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낙찰받아 충무공 고택 터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사태는 피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