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1일 천안 동남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4·29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서울의 모 선거기획사 대표 A(43)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선거전인 지난 4월 초부터 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연락소장 등을 상대로 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수집 방법 등을 교육하고 부재자 신고서의 신고사유 등을 변조하는 등 특정 후보의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직선거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 투표를 거소에서 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 후보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과 선거사무원 등 5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천안에 있는 모 후보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등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권자의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선거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선거전인 지난 4월 초부터 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연락소장 등을 상대로 부재자 신고서 작성 및 수집 방법 등을 교육하고 부재자 신고서의 신고사유 등을 변조하는 등 특정 후보의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공직선거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 투표를 거소에서 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을 이용해 부정선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 후보 선거사무소 선거본부장과 선거사무원 등 5명을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천안에 있는 모 후보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등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권자의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선거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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