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단속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부분 경고조치인 계고 또는 불법 주체를 확정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매년 5개 자치구에서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0억여 원을 상회하고 있다.
10일 대전시, 동구, 중구 등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제거 작업 예산은 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과 고정광고물로 구분되며, 전체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일시사역인부(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각종 행사준비 명목으로 시에서 50%를 각 구에 지원, 5개 자치구의 제거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실제 올해 5개 자치구에서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지출 예정인 예산은 동구가 인건비 4693만 1000원과 재료비 325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이 넘는다.
중구도 4984만 원, 서구 8억 983만 원, 대덕구 8279만 원, 유성구 4400만 원 등으로 5개 자치구의 전체 예산을 합하면 모두 10억 30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들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이 반갑지 않지만 대전 서구 둔산동, 유성구 궁동, 중구 은행동, 대덕구 오정동, 동구 용전동 등 지역의 번화가 일대는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안마 등의 업소에서 제작한 불법 전단지, 벽보들이 도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결국 도시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만 이들 불법 광고물을 뿌린 업주들은 오히려 당당하다.
한 업주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TV나 신문 등의 매체광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소를 빨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홍보효과"라며 "어차피 나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치워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은 현행 광고물관리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을 병행해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올 불법광고물 제거 예산
특히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부분 경고조치인 계고 또는 불법 주체를 확정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매년 5개 자치구에서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0억여 원을 상회하고 있다.
10일 대전시, 동구, 중구 등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제거 작업 예산은 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과 고정광고물로 구분되며, 전체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일시사역인부(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각종 행사준비 명목으로 시에서 50%를 각 구에 지원, 5개 자치구의 제거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실제 올해 5개 자치구에서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지출 예정인 예산은 동구가 인건비 4693만 1000원과 재료비 325만 원을 합해 5000만 원이 넘는다.
중구도 4984만 원, 서구 8억 983만 원, 대덕구 8279만 원, 유성구 4400만 원 등으로 5개 자치구의 전체 예산을 합하면 모두 10억 300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이들 불법 광고물 제거를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이 반갑지 않지만 대전 서구 둔산동, 유성구 궁동, 중구 은행동, 대덕구 오정동, 동구 용전동 등 지역의 번화가 일대는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안마 등의 업소에서 제작한 불법 전단지, 벽보들이 도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결국 도시 곳곳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만 이들 불법 광고물을 뿌린 업주들은 오히려 당당하다.
한 업주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TV나 신문 등의 매체광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소를 빨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홍보효과"라며 "어차피 나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구청에서 치워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은 현행 광고물관리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을 병행해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전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pow17@cctoday.co.kr
♦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올 불법광고물 제거 예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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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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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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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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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98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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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366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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