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통계조사 시 현장방문 규정을 위반하고 지자체의 통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분기별 가축동향조사 시 가축사육 농가에 최소한 1회 이상 방문, 면접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문을 하지 않은 채 마치 현장조사한 것처럼 통계처리를 했다.

감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의 방역 전후 가축통계조사 실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구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김제 용지면 일대 닭사육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농가 방문 및 유선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또 용지면사무소의 닭사육 기초자료 수치를 그대로 통계시스템에 입력하고, 농가를 모두 방문해 경영주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가축통계조사를 완료했다.

구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에서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나주시 동주동 농가를 방문, 면접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나주시청의 닭사육 기초현황자료를 그대로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후 마치 실제 면접조사한 것으로 통계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전북 김제시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육닭 모두를 살처분한 후 산란계를 새로 입식해 사육했지만 사육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고, 나주시 동수동은 닭 증가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공표됐다.

경지면적조사 시에도 통계청 담당 공무원은 2㏊ 이상 경지 증감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서는 ‘2008년도 경지면적 통계조사’ 때 골프장 건설 등으로 대규모 경지면적이 감소했지만 지자체 등 경지면적 현황을 조회한 후 회신이 없자 관련 경지면적 감소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또 통계청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기준시점(매년 12월 31일)에 사업체와 종사자를 집계하지 않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집계돼 공표됐다.

가족수당 지급에서도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이 올 1월 31일 현재 가족수당 수령 대상자를 확인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수당 수급자격 상실자 95명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본청·교육원에서 45명이 부당 수령했고, △동남지방통계청 15명 △경인지방통계청 10명 △충청지방통계청 8명 △호남지방통계청 8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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