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42) 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호흡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수치를 통보받았다.
자신이 마신 술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한 김 씨는 혈액채취를 요구했지만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수치가 측정돼 호흡 측정 시 80만~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을 혈액채취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과 피를 뽑아 측정하는 혈액채취 중 어떤 것이 높게 측정될까.
정답은 피를 뽑아 측정하는 혈액채취다.
청주지법이 지난 3월과 4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들 중 음주측정기의 호흡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33건에서 혈액채취 수치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혈액채취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 측정 시보다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95.4%까지 그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 평균도 4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채취가 호흡 측정보다 낮게 나온 경우는 단 1건으로 한 피의자는 음주측정기에 의해 0.160%의 수치가 측정됐지만 혈액을 채취해 0.111%의 수치가 측정됐다.
음주단속 때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만 피의자가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자신이 마신 술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한 김 씨는 혈액채취를 요구했지만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수치가 측정돼 호흡 측정 시 80만~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을 혈액채취 결과에 따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과 피를 뽑아 측정하는 혈액채취 중 어떤 것이 높게 측정될까.
정답은 피를 뽑아 측정하는 혈액채취다.
청주지법이 지난 3월과 4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들 중 음주측정기의 호흡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33건에서 혈액채취 수치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혈액채취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 측정 시보다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95.4%까지 그 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 평균도 4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채취가 호흡 측정보다 낮게 나온 경우는 단 1건으로 한 피의자는 음주측정기에 의해 0.160%의 수치가 측정됐지만 혈액을 채취해 0.111%의 수치가 측정됐다.
음주단속 때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만 피의자가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음주측정기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