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는 12살 소녀를 교회로 데려와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자신의 교회로 12살 소녀를 데려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서 모(55)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5년의 신상정보 열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면서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2월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던 A 모(12·여) 양을 돌보겠다며 교회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해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자신의 교회로 12살 소녀를 데려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서 모(55)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5년의 신상정보 열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면서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2월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던 A 모(12·여) 양을 돌보겠다며 교회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해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