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은 갚을 수가 없고 살아야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아침이 밝아오는 게 무섭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채무자 3명이 협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사채업자 한 모(56) 씨에 대해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 모(36) 씨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2006년 초 최 모(51·여) 씨에게 연 120%(법정이율 상한 49%)의 이율로 200만 원을 빌려준 뒤 최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돈을 갚지 못하려면 약을 먹고 죽어라”고 협박했다. 이에 최 씨는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남긴 유서 5장에는 얼마나 사채업자의 시달림에 괴롭힘을 당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다. 최 씨는 유서에 “죽어도 용서못해. 너 용서 못해. 내가 하루 빨리 죽어야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씨 등으로부터 2004년 11월 500만 원을 빌렸던 김 모(53) 씨도 이듬해 2월 공주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고 황 모(54) 씨도 2007년 1월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7월 공주시 한 공원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빌린 이들은 수시로 한 씨의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음에도 가족에게 알려지게 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며 “채무자 중 3명은 한 씨의 심한 협박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한 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영세 상인과 가정주부 등 157명에게 모두 3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리 120%의 높은 이자를 적용, 모두 1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이성열·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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