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허술한 관리와 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장삿속이 결합해 생산직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 의사를 고용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24만여 명에 달하는 생산·사무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2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이 모(49) 씨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각 권역별 센터가 자체 인력을 채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타 센터에서 근무했다는 가짜 이력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해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산업의학 전문의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책정, 지급해야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할 경우 3000만~4000만 원의 연봉으로 채용이 가능해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노동청에 제출, 매년 1인당 6000만~7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6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 의사를 고용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24만여 명에 달하는 생산·사무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2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사무국장 이 모(49) 씨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각 권역별 센터가 자체 인력을 채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산업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를 타 센터에서 근무했다는 가짜 이력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해 특수건강검진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산업의학 전문의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책정, 지급해야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할 경우 3000만~4000만 원의 연봉으로 채용이 가능해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노동청에 제출, 매년 1인당 6000만~7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