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6일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 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게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가정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입주권은 앞으로 새로 짓는 임대 주택분부터 적용돼 피해자들이 당장 분양권을 받지는 못한다"며 "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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