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두 차례 지급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연 4회로 서비스가 개선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률(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1~6월까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7월부터 신청했고, 7~12월분은 다음해 1월부터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30만~60만 원(중·경증과 초과고용 정도에 따라 차등)을 곱한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부터 신청하면 되고, 4~6월분 장려금은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침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분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달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http://worktogether.or.kr)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지급신청하면 된다.

심재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국장은 “장려금 고시개정으로 180억 원 정도의 추가지원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지급기간 단축과 전자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거리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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