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일부 법무사들이 아파트입주민들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2009년 5월 4일자 5면 보도>실제 대전 중구 태평동의 S아파트 등기업무 등을 맡은 H법무사는 지난 3월에 "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가 지연됐지만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신탁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등기를 경료해 토지소유권보존등기비(8만 6000원)를 제한 신탁말소비용을 환급해 준다"는 친절한(?) 안내장을 각 가구에 보냈다.

그러나 지역의 법률전문가들은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S아파트단지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거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비과세 항목으로 등기신청수수료는 9000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보수표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 운용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며 "결국 평소 마이너스된 영업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물건에 비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종사자들은 관리·감독권을 지닌 지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징계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원의 경우 각 지법 감사관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과 지방법무사회의 자체 규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권 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방법무사회도 "경기침체에 따른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갖가지 핑계로 법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