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과될 예정이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행정도시의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4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업체들은 19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청 관계자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 주택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를 가구당 120만원 가량 줄일 수 있어 아파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말 입주하는 행정도시 첫 마을 1단계 아파트 건설공사(2242가구)는 지난 3월 31일 착공됐으며, 이들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4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정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업체들은 19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청 관계자는 "관련 법이 시행되면 주택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를 가구당 120만원 가량 줄일 수 있어 아파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말 입주하는 행정도시 첫 마을 1단계 아파트 건설공사(2242가구)는 지난 3월 31일 착공됐으며, 이들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