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충북도 공무원이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자진 신고한 충북도 공무원 16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와 읍·면·동 실경작위원회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명이 위법·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본인이 부당 수령한 경우가 33명(3580만 9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배우자 5명(427만 9000원), 직계존비속 5명(440만 3000원) 등이다.

기관별로는 충북도 본청과 사업소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도 소방본부 2명, 충북개발공사 1명 등이다.

또 도내 각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30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4년간 부당 수령한 쌀 직불금 환수금액은 4449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위법·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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