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법원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기한이 오는 8일로 만료된다.

충남도 유류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은 8일 오후 2시까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 신고를 마쳐야 배·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일체의 배·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피해신고는 피해대책위 등 단체에 소속된 피해주민은 위임장을 받은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개별 피해주민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하면 되며 피해신고는 추정액으로도 가능하므로 증빙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소요되면 신고서만 기한 내에 우선 제출한 후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

신고 이후에는 6월 5일까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피해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합의가 이루질 경우 곧 바로 배상금액이 결정지급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정의 재판을 해야 한다.

특히 사정재판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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