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무사의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전 중구 태평동 S아파트 입주민들은 965가구에 대한 부동산 이전등기 업무와 관련 "H법무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부당 청구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S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5년 대전시 중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낸 후 조합원분양 782가구와 일반분양 183가구 등 모두 965가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조합장인 K 씨는 H법무사에게 900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모든 등기업무를 일임했지만 H법무사는 전체 입주민들을 위해 정확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세법상 정해진 영수증조차 발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S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9~11월 사이에 의뢰한 등기신청이 지난 2월에야 완료된 점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해 신탁말소나 토지 소유권이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한 점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모두 20%로 일괄 적용한 점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900여 가구가 단일 법무사에 등기신청을 의뢰했지만 조합원을 포함해 일반 분양자들 대부분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간이영수증 형태의 날림서류만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및 신탁말소, 등기, 채권할인율 등 각 가구당 청구된 수수료에 비해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많고, 대부분 청구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입주민 A 씨도 "이주비 근저당권말소건과 국민주택채권 할인 등 각종 항목들을 부풀려 수천 명의 입주민들을 기망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S아파트 조합 측은 "지역에서 다수의 재건축업무를 처리한 H 법무사가 적임자로 생각돼 업무를 일임했고, 법무사와 조합의 노력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이를 환급하는 과정"이라는 공문을 각 가구에 전달했다.
또 해당 법무사사무실 관계자도 "지난 2월 등기 신청 당시 도정법 개정 후 등기선례가 없어 수수료를 일단 청구한 뒤 현재 남은 금액을 반환, 각 가구에 환급해주고 있다"며 "정산이 끝난 가구에 한해 먼저 환급해주는 등 수수료를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S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일부 환급이 이뤄졌고, 소유권 보전 등기 등 대부분의 비용이 수 배에서 수십 배 부풀려져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대전 중구 태평동 S아파트 입주민들은 965가구에 대한 부동산 이전등기 업무와 관련 "H법무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부당 청구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S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5년 대전시 중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낸 후 조합원분양 782가구와 일반분양 183가구 등 모두 965가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조합장인 K 씨는 H법무사에게 900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모든 등기업무를 일임했지만 H법무사는 전체 입주민들을 위해 정확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세법상 정해진 영수증조차 발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S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9~11월 사이에 의뢰한 등기신청이 지난 2월에야 완료된 점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해 신탁말소나 토지 소유권이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한 점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모두 20%로 일괄 적용한 점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900여 가구가 단일 법무사에 등기신청을 의뢰했지만 조합원을 포함해 일반 분양자들 대부분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간이영수증 형태의 날림서류만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및 신탁말소, 등기, 채권할인율 등 각 가구당 청구된 수수료에 비해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많고, 대부분 청구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입주민 A 씨도 "이주비 근저당권말소건과 국민주택채권 할인 등 각종 항목들을 부풀려 수천 명의 입주민들을 기망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S아파트 조합 측은 "지역에서 다수의 재건축업무를 처리한 H 법무사가 적임자로 생각돼 업무를 일임했고, 법무사와 조합의 노력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이를 환급하는 과정"이라는 공문을 각 가구에 전달했다.
또 해당 법무사사무실 관계자도 "지난 2월 등기 신청 당시 도정법 개정 후 등기선례가 없어 수수료를 일단 청구한 뒤 현재 남은 금액을 반환, 각 가구에 환급해주고 있다"며 "정산이 끝난 가구에 한해 먼저 환급해주는 등 수수료를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S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일부 환급이 이뤄졌고, 소유권 보전 등기 등 대부분의 비용이 수 배에서 수십 배 부풀려져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