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을 화려한 스티커로 장식하는 불법행위가 지역 내에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번호판 가장자리를 꾸민 네온사인이나 전광등은 뒤따르는 차량들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번호판에서 비친 빛 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이들 불법 번호판에 대해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과 구청 등 단속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일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1시간 동안 살펴본 결과, 10여 대가 번호판을 형형색색의 스티커나 네온사인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이들 차량은 주로 번호판 좌우나 위 아래 여백이 파랑·빨강 등 다양한 색상의 문자가 인쇄된 스티커로 장식된 것이었고, 일부는 차량번호가 각종 색상으로 둘러싸여 식별조차 곤란한 것도 있었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번호판 장식이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유행처럼 번지면서 동시에 각종 장식 스티커도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번호판 장식을 부추기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들 불법 번호판에 대한 단속권을 가진 경찰과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다.

차량 번호인식에 큰 지장이 없다면 무리한 단속은 자칫 운전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단속기관의 설명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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