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 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세청, 경찰, 검찰, 우체국 사칭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더욱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총 519건으로 피해금액만 44억 7577만 원에 이르고 지난 2007년 263건, 19억 9928만 원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사람이 1건의 피해를 볼 때마다 86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선물 등이 오가는 날이 많은 5월에 유독 다른 달과 비교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19건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5월에 발생한 건수 만 49건으로 4억 3221만 원의 피해금액을 냈다.
지난해 2월 26건에 9389만 원 피해, 8월 34건 2억 1934만 원 피해, 9월 34건 4억 5269만 원 피해, 10월 43건 3억 1359만 원 등 다른 달과 비교해 보면 건수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났고 무작위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과 전화를 받고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과 다른 달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른 달은 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환급해 줄 세금이 있다”고 속이거나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많은 우편물과 선물 등이 오가는 5월은 유독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선물소포나 등기우편을 배달했는데 반송됐다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무작위로 건 뒤 받는 사람에게 상담원 연결을 위해 9번을 누르라고 유도하고 연결된 안내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소포, 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총 519건으로 피해금액만 44억 7577만 원에 이르고 지난 2007년 263건, 19억 9928만 원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사람이 1건의 피해를 볼 때마다 86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선물 등이 오가는 날이 많은 5월에 유독 다른 달과 비교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19건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중 5월에 발생한 건수 만 49건으로 4억 3221만 원의 피해금액을 냈다.
지난해 2월 26건에 9389만 원 피해, 8월 34건 2억 1934만 원 피해, 9월 34건 4억 5269만 원 피해, 10월 43건 3억 1359만 원 등 다른 달과 비교해 보면 건수와 피해금액이 더 늘어났고 무작위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과 전화를 받고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사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과 다른 달은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
다른 달은 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해 “환급해 줄 세금이 있다”고 속이거나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 등 많은 우편물과 선물 등이 오가는 5월은 유독 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다.
선물소포나 등기우편을 배달했는데 반송됐다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무작위로 건 뒤 받는 사람에게 상담원 연결을 위해 9번을 누르라고 유도하고 연결된 안내자는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소포, 택배 등의 우편물 도착과 반송예정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집배원은 전화로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문의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