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중복당첨이 제한되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을 1가구가 동시에 2주택 이상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명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5㎡형 이하와 달리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의 경우 중복당첨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복당첨될 경우 가구가 분리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대가 불가피해 임대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을 제한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시 공급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턴넷 홈페이지에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재계약 횟수 제한을 현재 2회에서 4회까지로 조정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현재 6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을 1가구가 동시에 2주택 이상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주택 명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5㎡형 이하와 달리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의 경우 중복당첨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복당첨될 경우 가구가 분리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대가 불가피해 임대주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을 제한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시 공급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턴넷 홈페이지에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재계약 횟수 제한을 현재 2회에서 4회까지로 조정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현재 6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