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부녀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장 모(36) 씨에 대해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부녀자 6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0일 부녀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피의자 장 모(36) 씨에 대해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청구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부녀자 6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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