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아들을 둔 김경희(35·여) 씨는 최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9900원 남짓의 돈을 내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 하게 근로자의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만 5세 기준으로 9900원의 교사 휴일수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문이었다.
불과 몇 해전 근로자의 날만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돈을 냈던 기억이 없었던 김 씨는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 문의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줄 수당인 하루 평균 보육료의 150%를 보육사업 지침 상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교사들의 휴일수당으로 돈을 내라는 것도 모자라 급식도 안되니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보내라 했다”며 “1만 원 남짓한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바뀐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교사들의 휴일수당을 부담하게 된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김 씨의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가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일근무 수당 청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휴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어린이집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휴일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이를 당직 교사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한 달 보육료가 비싸지고 그만큼 하루 평균 보육료도 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휴일수당은 더 많아진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달리 어린이 집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당 없이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해왔지만 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상 학부모들의 휴일수당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가경동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도 사람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상당구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휴일 보육료만 지원될 뿐 일반 가정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 하게 근로자의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만 5세 기준으로 9900원의 교사 휴일수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문이었다.
불과 몇 해전 근로자의 날만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돈을 냈던 기억이 없었던 김 씨는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 문의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줄 수당인 하루 평균 보육료의 150%를 보육사업 지침 상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교사들의 휴일수당으로 돈을 내라는 것도 모자라 급식도 안되니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보내라 했다”며 “1만 원 남짓한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바뀐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교사들의 휴일수당을 부담하게 된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김 씨의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가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일근무 수당 청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휴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어린이집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휴일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이를 당직 교사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한 달 보육료가 비싸지고 그만큼 하루 평균 보육료도 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휴일수당은 더 많아진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달리 어린이 집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당 없이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해왔지만 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상 학부모들의 휴일수당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가경동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도 사람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상당구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휴일 보육료만 지원될 뿐 일반 가정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