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수 십명을 고용해 다방을 운영하며 청주지역과 인근 군 단위 지역의 여관과 원룸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수 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기업형 티켓다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여종업 20여 명을 고용해 일명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여관과 주택가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 모(33) 씨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 김 모(22)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성매수남 4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여 동안 청주시 봉명동에 다방을 차려놓고 여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티켓다방을 운영해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 씨는 1개 다방에 대해 영업신고를 한 뒤 5개의 유령상호와 각각 다른 전화번호가 찍힌 곽티슈, 곽성냥 등의 홍보물을 만들어 청주시내를 비롯 군 지역 여관방 등에 배포하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 씨의 다방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은 버젓이 콘돔을 배달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손님들에게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또 여종업원들은 손님과 1차례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받았고 이를 강 씨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는 여종업원의 배달과 성매매 등을 위해 일명 ‘카맨’이라고 하는 남자종업원 6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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