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지역건설업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경기 지원강화와 활성화 대책을 통한 관급 및 민간부문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경영상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1/4분기 공사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합건설이 19.9%(1조 7402억 원), 전문건설은 6.2%(1조 1664억 원)가 증가했다.
공동도급 수주율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40%~49% 이상 목표를 상향조정해 추진한 결과 총 127건 5628억 원 중 57%인 3183억 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
하도급 수주율은 30~50%이상 목표로 추진, 낙찰자 및 시공업체에게 하도급 업무협의 등을 통해 164건 2397억 원 중 54.5%인 1306억 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인 50%보다 4.5% 상승했다.
설계·감리 등 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은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 49% 이상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총 26건 182억 원 중 104억 원인 57%가 참여했다.
이전기업 공장건설시 지역업체 참여에 있어서는 기업유치 시 도내 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우선사용을 투자협약서에 명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공사 중인 19개 업체 총공사비 527억 원 중 295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민간사업 승인 시 지역생산 자재·구매사용 조건을 부여하고 관급공사 설계 시 사급자재는 지역생산자재를 설계에 반영토록한 결과 총 2599억 원의 73.5%인 1899억 원을 구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5000㎡ 이상 민간건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는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종합건설은 50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건설업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지역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역건설산업발전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지역건설업체의 많은 일거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경기 지원강화와 활성화 대책을 통한 관급 및 민간부문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경영상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1/4분기 공사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종합건설이 19.9%(1조 7402억 원), 전문건설은 6.2%(1조 1664억 원)가 증가했다.
공동도급 수주율은 지역업체 참여율을 40%~49% 이상 목표를 상향조정해 추진한 결과 총 127건 5628억 원 중 57%인 3183억 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했다.
하도급 수주율은 30~50%이상 목표로 추진, 낙찰자 및 시공업체에게 하도급 업무협의 등을 통해 164건 2397억 원 중 54.5%인 1306억 원을 기록해 당초 목표인 50%보다 4.5% 상승했다.
설계·감리 등 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은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 49% 이상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총 26건 182억 원 중 104억 원인 57%가 참여했다.
이전기업 공장건설시 지역업체 참여에 있어서는 기업유치 시 도내 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우선사용을 투자협약서에 명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공사 중인 19개 업체 총공사비 527억 원 중 295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민간사업 승인 시 지역생산 자재·구매사용 조건을 부여하고 관급공사 설계 시 사급자재는 지역생산자재를 설계에 반영토록한 결과 총 2599억 원의 73.5%인 1899억 원을 구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는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5000㎡ 이상 민간건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는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종합건설은 50억 원에서 70억 원 이상, 전문건설은 5억 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건설업계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지역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특히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역건설산업발전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지역건설업체의 많은 일거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