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유사휘발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판매행위는 더욱 교묘해졌고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경찰에 붙잡힌 최 모(39) 씨 등 일당 5명은 주로 새벽시간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제조·판매한 유사휘발유는 520만 ℓ금액으로만 40억 원 상당.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1800㎡ 규모의 땅에 A산업이란 위험물 저장소를 운영하며 원료 공급,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등 각 역할을 분담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2만 ℓ들이 저장탱크 6대와 출하대를 설치한 뒤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사휘발유는 과거 도심 곳곳에 '연료 첨가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판매상이 활개를 치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해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최 씨 일당들처럼 아무런 상호를 내걸지 않거나 심야, 새벽시간대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구매자에게만 방문 판매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82명.

이 중 28명 구속, 154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33명이 적발돼 이 중 5명이 구속됐고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휘발유를 판매·제조하다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사용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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