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수 명의 선정자들을 위해 당사자 1인 명의로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대상자들을 모두 개별적 피고로 삼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전지법 제19단독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배당절차 사건에서 H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근로자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개개인별 피고가 아닌 선정자들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H사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했다.

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면서 절차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 중 1인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 1인이 다른 선정자들을 위해 배당요구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선정당사자로서의 피고가 아닌 오로지 '피고 개인'에게만 미친다"고 명시했다. 이어 "H사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상법상 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H사에 대한 배당액 2625만여 원을 5818만여 원으로, 피고 K 씨에 대한 배당액 6106만여 원을 3972만여 원으로, 피고 S 씨에 대한 배당액 3033만여 원을 1973만여 원으로 각각 변경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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