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29일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령의 요양시설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한 요양시설 원장 A(59) 씨 등 2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 씨와 사무국장 B(34) 씨는 지난 1월 28일경 요양시설 이용자인 C(89) 씨가 폐렴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등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 방치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이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방치해 사망케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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