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예산의 역외유출 및 지역업체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전시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대덕구청과 시교육청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동수급 때 중간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업체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처리예산도 고스란히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두 기관은 이달 발주한 입찰공고에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하면서 중간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풀었다.
중간처리업체들은 이와 관련 “대전시 건설본부나 대부분의 구청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지역 중간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중간처리업체도)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며 “인근 타 시·군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모두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마당에 대전은 오히려 지역업체를 고사시켜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지역 내 3개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2개 업체는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다”며 “중간처리업체까지 지역제한을 둘 경우 수 십 개에 달하는 수집운반처리업체 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집운반업체는 수십개지만 중간처리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까지 지역을 제한할 경우 지나친 제한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한 업체들이 입찰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제한을 풀더라도 운반비 때문에 대부분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와 공동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말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건폐장이 폐쇄될 경우 현행 입찰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들이 지역 내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도 “지역 중간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집운반업체가 지역에 소재를 둔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28일 대전시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대덕구청과 시교육청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동수급 때 중간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지역업체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처리예산도 고스란히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
실제로 두 기관은 이달 발주한 입찰공고에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토록 하면서 중간처리업체는 지역제한을 풀었다.
중간처리업체들은 이와 관련 “대전시 건설본부나 대부분의 구청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지역 중간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중간처리업체도)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며 “인근 타 시·군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모두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마당에 대전은 오히려 지역업체를 고사시켜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지역 내 3개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2개 업체는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다”며 “중간처리업체까지 지역제한을 둘 경우 수 십 개에 달하는 수집운반처리업체 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집운반업체는 수십개지만 중간처리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까지 지역을 제한할 경우 지나친 제한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한 업체들이 입찰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제한을 풀더라도 운반비 때문에 대부분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와 공동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말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건폐장이 폐쇄될 경우 현행 입찰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지역 내 중간처리업체들이 지역 내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도 “지역 중간처리업체 보호를 위해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집운반업체가 지역에 소재를 둔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