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택시요금(법인, 개인)이 내달부터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1800원의 기본 택시요금(2㎞)을 2300원으로 21.78%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거리요금은 174m당 100원에서 16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택시요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006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요금이 동결된 점과 LPG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자체 위원회를 열고 도가 이날 결정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조정된 요금은 도내 시·군 택시사업조합이 시·군에 요금변경 신고를 한 뒤부터 적용된다.
인상시기는 5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내 물가가 0.0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요소는 아니며, 타 지자체들이 대부분 지난해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거나 앞두고 있고, 요금은 2200~23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 개인)에서 원가상승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신청이 있었지만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이번 충남도 택시요금 인상은 타 지자체가 인상한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또 거리요금은 174m당 100원에서 16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9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택시요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006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요금이 동결된 점과 LPG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자체 위원회를 열고 도가 이날 결정한 가이드 라인을 참고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조정된 요금은 도내 시·군 택시사업조합이 시·군에 요금변경 신고를 한 뒤부터 적용된다.
인상시기는 5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내 물가가 0.0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요소는 아니며, 타 지자체들이 대부분 지난해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했거나 앞두고 있고, 요금은 2200~2300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 개인)에서 원가상승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신청이 있었지만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이번 충남도 택시요금 인상은 타 지자체가 인상한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