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다 적발된 운전자 3명 중 2명 꼴은 또 다시 무보험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도로질주
청주시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자는 지난 2002년 191명에서 2004년 101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218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4월 22일까지 446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적발 수치는 교통사고 접수나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에 의해 수집돼 행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가입 기간을 착각해 단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보험 적발되도 또 무보험 운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다 적발된 운전자 3명 중 2명은 또 다시 무보험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에서는 담당직원을 배치해 1회 적발이 된 경우 통고 처분과 법칙금 처분을 하고 2회 이상 적발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비사업용 승용차는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는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자 1191명 중 837명이 또 다시 무보험 상태로 핸들을 잡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에도 1218명의 적발자 중 84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446명 중 절반 수준 인 211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이 책임보험 미가입 적발 뒤에도 또 다시 무보험으로 핸들을 잡는 것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도 있지만 40만 원 수준의 약한 범칙금도 무보험 운전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이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을 전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무보험 도로질주
청주시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자는 지난 2002년 191명에서 2004년 101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218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4월 22일까지 446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적발 수치는 교통사고 접수나 교통정보수집 카메라에 의해 수집돼 행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되고 있는 것에 불과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가입 기간을 착각해 단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보험 적발되도 또 무보험 운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다 적발된 운전자 3명 중 2명은 또 다시 무보험 상태로 핸들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에서는 담당직원을 배치해 1회 적발이 된 경우 통고 처분과 법칙금 처분을 하고 2회 이상 적발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비사업용 승용차는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는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자 1191명 중 837명이 또 다시 무보험 상태로 핸들을 잡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에도 1218명의 적발자 중 84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446명 중 절반 수준 인 211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이 책임보험 미가입 적발 뒤에도 또 다시 무보험으로 핸들을 잡는 것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도 있지만 40만 원 수준의 약한 범칙금도 무보험 운전을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이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을 전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