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는 소유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들의 주머니를 축 낸다. 때문에 자산관리사들은 자동차를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연료비와 정비비용은 물론 매년 지출되는 세금과 보험 등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는 움직이든 아니든 매 순간마다 돈을 잡아먹는다. 이 가운데 가장 의식하기 쉬운 연료비는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 선택과 신용카드 혜택, 에코 드라이빙 등 나름대로의 절약법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 매년 적지않은 목돈을 잡아먹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 작은 관심으로 보험 속에 숨겨진 절약을 찾아보자.
◆보험료가 싸고 비싼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에따라 다르다
보험료는 연령, 사고경력, 차종, 운전자 범위 등 세분화된 항목에따라 결정되는 데 이를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의 보험료 산출 프로그램이나 민간 보험가입 대행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실제 각 연령대별 비교 결과, 21세 운전자(2000㏄ 승용 기준)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적은 A보험사와 가장 비싼 B보험사의 차액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생겼지만 같은 조건에서 31세 운전자의 경우 다른 B보험사보다 12만 원 저렴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사를 비교 선택하자
흔히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싸거나 비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비교 견적서를 받아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보험사가 수시로 보험료 적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만료가 다가오면 무심코 갱신하지 말고, 다른 보험사들의 비교 견적서를 신청해보자.
전화 한 통화, 잠깐의 인터넷 검색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특약을 최대한 활용하자
자동차 보험료는 각 연령 특약에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가입연도가 아니라 날짜(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계산된다.
따라서 만 26세 이상 운전자 특약이 적용 받던 29세의 운전자가 만 30세가 될 때 만 30세 특약으로 조건을 변경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 적용 가능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일반적으로 보험적용 범위 특약에 있어 ‘가족 한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해당되는 가족이란 일반적 관념과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를 잡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및 양부모, 자녀, 며느리 및 사위에 한정된다.
정작 운전대를 맡기는 빈도가 가장 많은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대물한도를 높이자
고가의 차량이 늘면서 대물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로 곤란한 지경에 놓이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대물 한도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등 가입자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제시한 전체 납입보험료에만 관심을 둘 뿐 이 같은 세부항목은 무심코 넘어가기 쉽다.
보험설계사들은 전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대물한도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물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물한도 3000만 원 납입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은 5.6%, 1억 원은 7.9%, 즉 단계별로 1만~2만 원대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
◆보험료 분납시 주의점
목돈 부담으로 보험료를 분할해 납입하는 경우 정해진 납입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에서 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하고, 만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 보험료를 납입을 통보(최고)하게 된다.
만약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무보험 상태가 된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경우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과 몇 달 뒤 처분하는 경우라도 1년 계약을 한 뒤 해약 후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외국체류 후 과거의 할인율을 승계라던가 개인 사업자 등록차량 전환 등 일반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여러 가지 절약법들이 활용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보험료가 싸고 비싼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에따라 다르다
보험료는 연령, 사고경력, 차종, 운전자 범위 등 세분화된 항목에따라 결정되는 데 이를 적용하는 세부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의 보험료 산출 프로그램이나 민간 보험가입 대행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실제 각 연령대별 비교 결과, 21세 운전자(2000㏄ 승용 기준)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적은 A보험사와 가장 비싼 B보험사의 차액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생겼지만 같은 조건에서 31세 운전자의 경우 다른 B보험사보다 12만 원 저렴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매번 보험사를 비교 선택하자
흔히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싸거나 비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비교 견적서를 받아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보험사가 수시로 보험료 적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만료가 다가오면 무심코 갱신하지 말고, 다른 보험사들의 비교 견적서를 신청해보자.
전화 한 통화, 잠깐의 인터넷 검색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특약을 최대한 활용하자
자동차 보험료는 각 연령 특약에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는 가입연도가 아니라 날짜(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계산된다.
따라서 만 26세 이상 운전자 특약이 적용 받던 29세의 운전자가 만 30세가 될 때 만 30세 특약으로 조건을 변경하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 적용 가능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일반적으로 보험적용 범위 특약에 있어 ‘가족 한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해당되는 가족이란 일반적 관념과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대를 잡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및 양부모, 자녀, 며느리 및 사위에 한정된다.
정작 운전대를 맡기는 빈도가 가장 많은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대물한도를 높이자
고가의 차량이 늘면서 대물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고로 곤란한 지경에 놓이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대물 한도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등 가입자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보험설계사가 제시한 전체 납입보험료에만 관심을 둘 뿐 이 같은 세부항목은 무심코 넘어가기 쉽다.
보험설계사들은 전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대물한도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물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대물한도 3000만 원 납입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은 5.6%, 1억 원은 7.9%, 즉 단계별로 1만~2만 원대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
◆보험료 분납시 주의점
목돈 부담으로 보험료를 분할해 납입하는 경우 정해진 납입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에서 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해야 하고, 만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30일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 보험료를 납입을 통보(최고)하게 된다.
만약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무보험 상태가 된다.
◆1년 이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라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경우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과 몇 달 뒤 처분하는 경우라도 1년 계약을 한 뒤 해약 후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밖에도 외국체류 후 과거의 할인율을 승계라던가 개인 사업자 등록차량 전환 등 일반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여러 가지 절약법들이 활용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