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향한 검찰의 칼날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윤 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이 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안 최고위원을 수사한다는 검찰 측 계획은 윤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에게 빌린 돈은 안 최고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돕기 위한 모금 과정에서 받았을 뿐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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