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첨단산업벨트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있으나 정책추진에 필요한 특별법이 없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에 따르면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홍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자형 초광역권’ 개발정책에 내륙권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일자 내륙권의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기본시책과 첨단산업 등을 포함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중앙 관계부처 장과 협의 후 내륙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륙권발전위원회를, 내륙권 내 해당 지자체에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 아래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광역개발권에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키로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는 지난 21일과 22일 내륙첨단산업벨트 합동워크숍을 열고 벨트 명칭과 공간적 범위를 잠정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벨트 명칭은 내륙첨단산업벨트로 확정했고, 범위는 강원(강릉)~충북(청주)~대전~충남(공주·논산)~전북(전주·정읍)까지 포함됐다.

특히 5월 말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최종 공동사업계획(안)을 작성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요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지자체만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관련법 없이는 모든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사업 등 정책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해안벨트의 관련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지원 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하거나, 초광역개발권 통합법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5월에는 열리지 않아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통합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확정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진 홍재형 의원 보좌관은 “현재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은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법이 나오려면 최소한 5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추가 지정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관련법 제정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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