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성준)은 26일 지난해 12월경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 모(27) 씨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쌍용동 모 식당에서 쌍용대로 방면을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김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추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성준)은 26일 지난해 12월경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 모(27) 씨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쌍용동 모 식당에서 쌍용대로 방면을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김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추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천안=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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